법원, '죽은 소송' 살려 국가 최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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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47년 만에 극적으로 승소해 국가로부터 사상 최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일 백모 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1999년부터 농민과 유족이 농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1998년 말 구로동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고액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961년 9월 정부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판잣집을 철거해 거주민을 내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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