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무죄', 국과수의 필적 재감정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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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강기훈 씨가 23년 만에 자살방조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강 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 씨의 투신자살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3년간의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었다.

국과수가 김 씨 유서와 강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 씨가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법정싸움은 결론이 났다.

반면 같은 필적을 가지고 2007년과 지난해 국과수가 벌인 재감정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과수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김 씨의 전대협 노트·낙서장이 유서와 필적이 같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재감정 대상이 된 노트는 김 씨의 친구가 1997년에서야 발견한 것으로 1991년 감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증거였다.

강 씨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재심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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