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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23년 만의 무죄'…'눈물과 환호' 교차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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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씨의 재심 선고공판.

차분하게 가라앉은 가운데 재판장의 입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정적을 깨는 박수와 함께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지 23년 만의 무죄 판결이었다.

1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는 1991년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숱한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간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강 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검은색 폴라 상의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피고인석에 올랐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30분여간 그는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순간에도 그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한 이 분들의 아픔이 오늘의 판결로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하던 강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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