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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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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은 4~6년차 특허 등록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3일 발표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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