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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사건 축소·은폐' 경찰 고발 사건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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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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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컷뉴스/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경찰 15명을 고발한 사건을 반년동안 묵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찰은 애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될때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입을 맞추며 혐의를 부인해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1심에서 배척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윗선'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고발한 지 6개월 지났는데도 수사는 '제자리'

참여연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6월 20일.

고발당한 15명은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해,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2계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아무개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애초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국정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명하복에 따라 범행 공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재차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이 이뤄진지 반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지난해 7월 고발인 조사만 마친뒤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에게 피고발인의 기소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해 통보해주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지만 밀린 사건이 아주 많아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아주 중요한 사건도 1~2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범 수사 흐지부지…"김용판 사건 입맞출 기회줬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실상 법망에서 비켜간 경찰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을 맞춰 '국정원 댓글 축소·은폐 사건'공판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권은희의 진술은 다른 경찰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라고 밝혀 이들의 일치된 진술에 큰 비중을 뒀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동시에 재판에 넘겼어야 했지만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는 애초 경찰들도 함께 기소하려고 했지만 위에서 반대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뒤에도, 윤석열 팀장 중징계 등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가면서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고 1심 선고 전에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으로서는 김용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두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셈이다.

특히 이들 경찰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아 사실상 김 전 청장과 '운명공동체'가 됐고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경찰들도 함께 기소됐다면 이들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대해 진술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소가 안된 상태에선 김 전 청장이 유죄를 받으면 경찰들도 징계를 받게 돼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맞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경찰들의 증언과 권 과장의 진술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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