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약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6)씨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인천 청라지구와 용인 모 아파트 수분양자 131명에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속여 의뢰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자 분양대금 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계약을 해약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의뢰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