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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현역의원 부인 법인어린이집 매각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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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의 부인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A의원의 부인 B씨가 광양시 광양읍 한 마을에서 1990년대부터 운영해온 C법인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법인은 2010년 4월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B씨에서 외부 인사인 퇴직공무원 D씨로 변경했다. 해당 법인은 2010년 6월 변경인가 신청을 했고 시는 1주일 뒤 변경을 승인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시설장이 운영을 못해 해산하는 법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의 한 법인 어린이집 대표는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 재산의 상당액이 포함돼 있어 사유재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정당하게 직계가족에게도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수억원 대의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 거래 가격으로 추산하면 C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가치는 6억~7억 원 정도”라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무형의 가치가 더해져 토지와 건물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C법인 어린이집의 인가변경 과정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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