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양계농가 예방 살처분 '랜더링'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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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 진행

 

최근 결정된 충북 진천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랜더링 방식으로 이르면 9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살처분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된 이월면의 닭 10만 마리를 사육하는 양계농가의 경우,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악취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땅에 묻는 방식의 살처분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이에 따라 이 농장의 닭은 가축 사체를 분쇄해 열처리하는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장비를 5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양계농가가 살처분 명령을 아직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해, 당국은 선뜻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천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농장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르면 9일이나 10일쯤 살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처분 명령 권한은 AI 발생지역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그동안 유영훈 진천군수는 그동안 농림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닭을 살처분하지 않고 버텼다.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의 사육규모가 워낙 커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의 부담이 크고, 보상금 지급과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매립 등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진천군은 닭에 대한 살처분을 보류하는 근거로, 오리와 달리 닭에서는 AI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양계농가의 AI 의심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고 고병원성 AI 확진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진천군은 결국 농림부의 권고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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