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림부 권고 수용해 닭도 살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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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력·장비 확보 고심…충북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충북 진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를 수용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 내 닭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AI가 발생한 진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오리만 매몰됐다.

살처분 명령 권한은 AI 발생지역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유영훈 진천군수는 그동안 농림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닭을 살처분하지 않고 버텼다.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의 사육규모가 워낙 커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 부담이 크고, 보상금 지급과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매립 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진천군은 닭에 대한 살처분을 보류하는 근거로 닭에서는 AI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양계농가의 AI 의심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고 고병원성 AI 확진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림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지금까지 진천군에서는 25개 농가가 기르는 오리 27만 7,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앞으로 16개 양계농가의 닭 44만여 마리가 더 땅에 묻히게 됐다.

진천군으로서는 늘어나는 보상금도 걱정이다.

닭까지 포함해 살처분 보상금이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7억 원 이상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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