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유예와 추징금을 유지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42) 씨와 B(44) 씨, 법무사 직원 C(48)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원, C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2년 3월, 건축물 대장이 첨부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C 씨에게 도움을 줬다.
이 대가로 이들은 C 씨로부터 소개 받아 매매가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0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기신청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봐주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법무사 직원 C 씨가 분양업체 관계자에게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