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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공금 횡령 김해시청 공무원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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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6명 약식기소, 27명 기관 통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최모(54)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돌려준 사무용품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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