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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공금 횡령 김해시청 공무원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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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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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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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6명 약식기소, 27명 기관 통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최모(54)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돌려준 사무용품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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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33명은 각 부서의 회계지출 담당자나 책임자로, 사무관리비 예산을 관리하며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60만원에서 많게는 1천600만원을 거래처에 과대지급하거나 지출을 가장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7천900만원을 돌려받아 회식비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모두 반환됐고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토론을 벌여 부정지출액이 500만원 이상 부서 책임자급 공무원 6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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