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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귀금속지구 청탁'…뇌물 받은 공무원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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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4일 종로 귀금속지구 선정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종로구청 직원 서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종로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0년 5월 이모 씨로부터 종로구의 한 건물을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금모(56)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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