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추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우모(57)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쯤 중구의 한 여관에서 A(34·여) 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우 씨는 한 차례 성관계를 한 뒤 A 씨에게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