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5.18단체 회원들이 대구 서부법원을 찾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학생 A(20)씨는 "관속에 든 시신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은 상태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출산 패러디 그림으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나 "공인과 일반인을 소재로 한 패러디의 허용 범위가 똑같다고 보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5.18 단체 회원 40여명도 재판을 방청했다.
희생자 여동생 김모(46)씨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다. 민주주의를 외치다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을 홍어와 택배에 비유한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5·18 당시 희생자 주검 곁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 서부법원으로 이송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