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4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모(55) 한수원 차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A사 권모(58) 대표 등 2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8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과장 등은 2012년 3월 A사와 1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고리원전 3·4호기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권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부품 국산화 연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 전 한수원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에게 1천 5백만 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J사 유모(52)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팀장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3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