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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불량" 17억 뇌물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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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년 구형량보다 7년이나 많게 이례적 중형 선고…"반성의 기미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전본부 전경. (자료사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7년이나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한수원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용 원전의 부품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 3천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송 부장이 앞서 시험성적서 위조 지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원전비리 수사에 협조한 것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 담당자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선고가 검사의 구형의견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가 다수지만 이번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수사협조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형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UAE 수출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납품 청탁과 함께 송 부장에게 10억 원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와 김모(50)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2012년 2~3월 송 부장에게 UAE 원전의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7억 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김모(57) 전 전무와 김모(53) 전 상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손모(50) 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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