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총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