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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노조간부 해고는 '노조소멸'위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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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략 보면 노조 소멸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소송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모(42)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직장 동료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리조트 사업부의 매입·매출 자료가 담긴 전산거래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

사측은 2011년 5월~7월 보안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조씨를 업무상 배임·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했다. 중노위는 징계가 타당하다며 조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 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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