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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어디야!'…인천경찰청장 '과잉 감찰' 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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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범활동기간 일과 끝난 직원 위치 확인은 '사생활 침해' 여지 지적

인천지방경찰청사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취임 직후 논문표절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이번에는 일과를 끝내고 퇴근을 한 직원들의 소재 파악에 감찰 부서를 동원해 '과잉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원 인천경찰청장은 전날(2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약 40분간 지방청을 포함한 일선 경찰서의 서장(총경)과 과장(경정)급 간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원 청장은 지방청을 포함한 각 경찰서의 간부들을 질책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특별방범 활동 기간(1.20~2.2) 중인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감찰 직원들을 시켜 퇴근한 지방청과 각 경찰서 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자택에 있거나 지역을 벗어나 사적 용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

이 청장 질책의 취지는 '특별방범활동기간에 생활안전과, 형사과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를 맡은 간부들은 지구대나 지역경찰에 대한 순시를 강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설날 전·후 특별 방범활동기간에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순찰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그러나 화상회의를 통해 이 청장의 질책을 들은 고위간부들은 이후 가진 부서별 회의에서 청장의 방침을 부원들에게 전했고 이내 인천경찰조직은 긴장 속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청장이 특별방범 활동기간에 지휘체계와 근무자세 확립을 이유로 감찰 부서를 앞세워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비위 등을 집중 감찰하는 감찰부서에 대해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2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응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특별방범 활동기간은 비상 때와는 달리 대기 등의 강제성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질책 대상자들 중에는 서울에 주거를 둔 간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서장에게 지원되는 관사도 주어지지 않는다.

일부 직원들은 "특별방범활동 기간이라지만 (청장이) 퇴근한 직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부서를 동원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연말연시가 이어져 오면서 누적된 피로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청장의 지휘와 지도방법은 열정적인 의지를 느끼기에 앞서 자칫 직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존경을 받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나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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