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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원격진료, 정부 논리는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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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각오 되어 있다. 복지부가 나를 해임해도 회원들이 원하면 파업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노환규 (의사협회장)

◇ 정관용> 철도파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죠. 의사협회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파업 출정식을 갖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절대 아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파업은 안 된다” 만류하고 있는데도 파업에 나서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또 보건복지부의 입장 각각 들어봅니다. 내일 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 노환규> 안녕하십니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 정관용> 네. 파업 출정식, 출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발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 노환규> 네.

◇ 정관용> 그러면 출정식이라는 얘기는 내일부터 파업이 시작된다는 얘깁니까?

◆ 노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1박 2일이나 출정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겁니까?

◆ 노환규> (웃음)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강경투쟁을 할 때에 저희 의사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지도부가 집행부가 어느 며칠, 날짜를 정해서 이날부터 우리 파업합니다하면 그냥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닌 거죠. 또 특히 개원해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전부다 1인 사장이나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환규> 그래서 결국 지도자 분들이 지역이나 직역의 지도자 분들이, 이런 파업이 저희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파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내일 모이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지금 투쟁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끼리 정신무장을 완벽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제 명칭에 있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대다수 분들이 우리가 강경한 투쟁을 결심을 한 만큼 이름도 분명하게.

◇ 정관용> 파업 출정식으로 하자?

◆ 노환규> 네, 행사 이름도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무슨 노동조합의 파업 출정식과는 좀 다르군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논의들을 해 보셔야. 며칠부터 집단휴업 같은 것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

◆ 노환규> 네. 그리고 투쟁 계획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회원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조금 아까 저희 뉴스에서도 의사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 노환규> 지금 전체 회원들의 뜻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까지 내일 결정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된다면.

◇ 정관용> 초읽기도 될 수도 있다?

◆ 노환규>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사협회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수가 등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이른바 파업까지 거론하시게 된 거는 직접적 계기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원격진료 문제하고 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허용하자. 두 가지가 핵심이죠?

◆ 노환규> 네. 지금 원격의료는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영리병원을 정부가 추진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회사 설립 말고도 정부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영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리병원 추진반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일단 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자회사 설립하고...

◆ 노환규>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다?

◆ 노환규>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 정관용> 그것도?

◆ 노환규> 네.

◇ 정관용> 그것도 문제지만 이건 영리법원의 전 단계라고 무조건 본다. 이 말씀이신 거고.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격진료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 노환규> 지금 원격진료 혹은 원격의료가 정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원격의료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핸드폰 진료입니다.

◇ 정관용> 핸드폰 진료?

◆ 노환규> 네. 그게 이제 원격의료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장비 원격의료의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정확성 있는 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흔히 들고 다니는 핸드폰. 심지어는 전화, 일반 전화까지. 그래서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문진만 가지고 혹은 핸드폰 영상화면을 통한 시진까지 해서 직접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핸드폰 진료가 지금 전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안전성을 최소한, 최소한 안전성을 검증해야하지 않겠느냐.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단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저희는 그래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입법을 논의하자라는 것이고, 정부는 입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대책을 만들면 된다?

◆ 노환규> 네.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서 그럼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정부의 진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잠깐 얘기를 듣고 다시 의사협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창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원격의료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건 그냥 핸드폰이나 전화를 통해 몇 마디 묻고 답 듣고 그다음에 그냥 핸드폰 영상화면으로 잠깐 얼굴보고 그러한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 이창준> 지금 핸드폰 진료라는 명칭을 쓰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보내서 대리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연간 500만 건이 넘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은 동네의원에서 그런 거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들의 상태를 의사가 보지도 않고 보호자의 대리로 하는 얘기만 듣고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500만 건이나 있다면.

◆ 이창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도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게 의료계의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영상을 통해서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를 듣고 환자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게 훨씬 더 환자들한테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진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전혀 환자를 보지 않고 보호자만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오진의 우려가 더 많을 것인지 아니면 환자한테 영상으로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는 게 위험성이 큰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 이창준> 그 오진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시범사업을 6개월간 해 보고 그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이게 모든 진료에 다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죠? 대상이 되는 게 정해져 있죠?

◆ 이창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 이창준> 모든 의료기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원격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설립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정을 뒀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한두 번 원격의료를 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러 가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나는 그럼 원격으로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분명히 못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든 의사든 원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의약분업이나 이런 것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 정관용> 대상 질병이나 이런 건 무제한입니까?

◆ 이창준> 아닙니다. 그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주로 가벼운 질환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모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걸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창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학교법인입니다. 사립대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학교법인인데. 그 학교법인들은 이미 그 법에서 폭넓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자회사 설립할 수 있죠.

◆ 이창준>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립대학병원들이 다 영리화된 병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의료법인이든 학교법인이든 의료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수입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안 가져가느냐. 내부에 재투자해서 환자들의 서비스를 높이는 데 쓰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느냐. 아니면 투자자한테 보내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자한테 보내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의료업은 그대로 비영리성을 유지해서 지금 큰 병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하는 겁니다. 다만 의료법인들은 병상 규모가 200병상도 안 되는 중소병원들이 많은데. 의료법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들하고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 정관용> 중소법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죠?

◆ 이창준> 그렇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학교법인처럼 폭넓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게 또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유통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안전장치를 두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화, 민영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정관용> 이걸 1단계로 해서 결국 의료법인 자체를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 이창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 정관용> 그런 계획은 없다?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래도 지금 의사 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강경해서 내일모레 논의가 좀 빠르게 모여지면 당장 집단휴진 등의 파업이 벌어질 것도 같은데 만약 그렇게 진행되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이창준> 2년 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논의했을 때 의료계가 수가가 너무 낮다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면서 휴진, 파업을 하겠다고 강행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휴진을 하는 일부 휴진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병원 그다음에 취약지에 있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비상진료를 체계를 가동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병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을 하면서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들 생명을 다루는 윤리의식이 높은 의사 분들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행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 정관용>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창준> 일단은 문을 닫은 경우에는 문을 열도록 저희가 복지부장관이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요. 파업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의료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필요한 형사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창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말씀 나눠보죠. 먼저 원격진료 부분 얘기를 할 때 지금 보호자가 그냥 와서 약을 대신 타가는 게 500만 건이다, 연간. 맞습니까?

◆ 노환규> 저희는 그런 통계를 알 수가 없고요. 정부만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정말 저도 듣기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와서 약을 대신 타가는 것보다는 영상으로라도 확인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노환규> 지난번에 어느 방송사 토론에 지금 보건복지부의 최영현 실장님이 당시의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대리처방이 500만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리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원격진료가 더 안전하다. 대리처방이 연간 500만 건의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리처방, 보호자 대리처방 하는 것이 환자가 직접 와서 진료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겁니다.

◇ 정관용> (웃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 노환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대리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항력적일 때. 그리고 사실 대리 처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 정관용>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노환규> 의사도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더 큰데 지금 진료비는 또 정상적인 진료비의 절반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진료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더 큰데 진료비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대리처방보다 그러면 원격의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처방이야말로 환자를 정말 잘 알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럴 때만 하는 거다?

◆ 노환규> 네. 그리고 대리처방을 할 때의 득과 실을 의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노환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원격의료 핸드폰진료는 정부는 지금 계속 얘기를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초진진료가 포함이 됩니다. 정부는, 초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환자에게 의사를, 의사 얼굴을 처음 보고 진료하는 것을 초진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아까는 대면진료, 즉 얼굴 보고 하는 진료를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첫 진료를 원격진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위험성을 저희가 자꾸 제기하니까 경증 질환에 한정하겠다고 했는데.

◇ 정관용> 동네의원 경증질환.

◆ 노환규> 네. 그런데 경증질환인지 중증질환인지 알기 위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말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것이고. 또 대상 질환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돼 있는데 그 ‘등’자 때문에 모든 만성질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 어서 탈모라든지, 그러면 탈모를 만성질환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정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질환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격진료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 말이로군요?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것은.

◆ 노환규> 더구나 지금 모든 의사들이 다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 정관용> 아니죠.

◆ 노환규> 네. 그렇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마지막 말은 이거는 의사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다. 하고자 하는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의사들도 그냥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 가지고 수익도 좀 창출하고. 굳이 반대 안 하실 것도 같은데, 왜 반대하시나요?

◆ 노환규> 지금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오진의 가능성 때문이고. 이건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비윤리적인 의사가 이것을 활발하게 나는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자들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노환규> 그러면 의료의 가치가.

◇ 정관용> 다수의 윤리적 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군요

◆ 노환규> 과거에 사실은 2000년도에, 이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어느 의사가 다섯 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당시에도 불법이었던 원격진료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진료를 원격진료를 했는데 이틀 동안 5명의 의사가 진료한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만 8000명에게 처방전이 나갔는데.

◇ 정관용>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 노환규> 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막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200병상 정도 되는 조그만 병원들한테도 뭐, 환자와 관련된 자회사 만들어서 조금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다시 병원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좀 제대로 병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다. 왜 학교법인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차별하느냐. 그다음에 영리병원, 영리법인으로 갈 계획은 전혀 없다. 아닌가요?

◆ 노환규>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자꾸 의료민영화로 비춰지고 영리법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런 논란은 만든 것은 사실은 정부입니다. 지금 현오석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께서 과거에,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도 영리병원을 허용한다.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그 표현은 그러네요.

◆ 노환규> 정부는 이 영리자회사와 관련된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원문을 보면 외부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영리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모법인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회사, 그래서 이것이 영리병원을 그러면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자, 그러면 이 자회사가 버는 돈들을 전부 다 모법인 쪽으로 대부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돈이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는 뜻은 이 자법인에게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돈을 못 가져가는데 누가 이 자법인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자법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모법인이 되겠죠. 그러면 모법인이 이 자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영리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동안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이 의료 영리자법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부대사업들, 또 심지어 병원에서 팔 수 있는 기능성식품,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의료 부대사업을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 노환규>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회장께서는 구속까지 각오한다, 이런 비장한 얘기를 하셨고. 아까 정부에서도 만약 정말 파업이 진행된다면 주도한 사람들은 의료법 등등으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그러는데요.

◆ 노환규> 아마 형사 처분 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저를 먼저 해임할 것입니다.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협회장 해임권이 있어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파업 갑니까?

◆ 노환규> 그것은 회원들의 결정에 달린 거죠.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또 정부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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