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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서KTX '불법 임원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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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기로 한 걸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코레일 임직원들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에 낸 법인 등기를 통해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의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 겸직 △박영광 여객사업본부 여객수습처장의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겸직 △봉만길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의 기술안전본부장 겸직을 명시했다.

이 같은 등기사항은 이날 철도노조가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도 법적 검토문을 통해 "이 같은 임원 겸직은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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