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경남은행과 금고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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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황진환기자/자료사진)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우선협상자로 결정되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은행과의 금고업무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홍 지사는 6일 경남은행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 BS금융지주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BS가 최종인수자로 계약체결시 경상남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해지를 할 예정이다"고 통보했다.

경상남도와 경남은행이 맺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3조를 보면, 경남은행이 타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역환원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매각되면 금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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