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BS금융(부산은행) 인수에 대한 경남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에 경남은행을 뺏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경남은행 지역환원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대구은행이 있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이 무산된 광주 전남쪽 의원들이 법 개정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주도해 온 김재경 의원(새누리. 진주시 을)은 2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경남은 물론, 대구와 경북, 민주당 호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기류가 강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심스럽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남과 광주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특법' 개정이 실패하면 세금부담을 느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에 반대, 민영화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