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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의경 성추행한 총경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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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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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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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일 술에 취해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자던 의경을 성추행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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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3시쯤 자신의 관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23)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인사차 자신을 찾은 B의경과 술을 마신 뒤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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