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방송 아나운서 "방송 리포터할래?"…女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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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방송 활동을 빌미로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일 방송 리포터 활동을 미끼로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으로 20대 여성 B씨를 불러 허벅지와 옆구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방송국 아나운서인 A씨는 "방송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B씨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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