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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이남종씨 유족들 "경찰이 왜곡 은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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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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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장례위 유서 일부 공개…"보험 수급자 명의 바꿨다는 발표도 거짓"

고 이남종 씨가 남긴 자필 유서 전문.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를 외치며 분신자결한 고(故) 이남종(40) 씨에 대해 경찰이 개인의 비관사로 단정, 사건을 왜곡·은폐하려 했다며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국정원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주투사 고(故) 이남종 열사 시민 장례위원회'(이하 시민장례위)는 2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시작되는 고인의 유서에는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이냐"라고 적혀있다.

이들이 공개한 2장의 유서에는 "빚이나 어머니 병환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등 경찰이 주장한 신상 비관 내용은 없었다.

시민장례위는 "유가족의 참고인 조사 도중 경찰 보도자료가 나갔고, 유가족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유서 상에는 신상을 비관하는 내용은 없는데도 경찰이 유서를 날조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분신 일주일 전 가입한 보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꿨다는 경찰의 발표도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12월 말 동생 명의로 변경했을 뿐, 매달 2만 7000원가량을 납입하는 운전자 보험을 마치 보험사기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경찰의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씨가 명의를 바꾼 건 맞지만 수급자가 아닌 가입자 명의를 바꿨기 때문에 이 씨 동생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 수령과는 무관하다"고 경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시민장례위는 "유서 등 유류품을 처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고 유서 사진촬영조차 못하게 했다"며 "이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지연시키려한 것"이라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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