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로비에 대통령과 정부가 굴복
- 외촉법-예산안 연계한건 새누리당
- 외촉법은 지주회사법 근간 흔들어
- 서울시장 출마? 오늘부터 고민할 것■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
지난 12월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숨가쁘게 돌아가던 국회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법안에 제동이 걸렸나 이렇게 하고 들여다 봤더니 웬걸요. 국정원 개혁법은 여야 합의가 됐는데 정작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촉법은 내손으로는 절대 상정을 못 하겠다면서 6시간 가까이 막아섰고요. 결국 새벽 3시가 돼서야 그것도 법사위 간사 손에 의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결국 본회의 통과는 됐는데 박영선 위원장은 끝내 눈물까지 보였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새누리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 할리우드 액션에 레드카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영선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법사위원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죠. 박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안녕하세요.
◇ 김현정> 마지막 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예산안이 해를 넘기는 데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습니까?
◆ 박영선> 예산안은 외촉법 때문에 해를 넘긴 건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예산안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촉법은 하루라도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외촉법에 5천 만의 예산을 건 거죠. 그러면 이 법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 350조의 예산안만큼 과연 그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이냐의 무게감과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투자촉진법, 언뜻 들어서는 외국인들한테 투자 많이 하라는 법인데 왜 이렇게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반대를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 박영선> 이 법은 한마디로 정경유착법이죠. 그러니까 특정재벌, SK와 GS의 로비에 의해서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의 지주회사법이라면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자회사에 자회사 만들고 또 자회사에 자회사에 자회사 만들고 이거 줄줄이 투자하는 거 방지하는 법이잖아요.
◆ 박영선> 99년도 IMF가 왔을 때, 나라가 망해갈 때 그 나라가 망해가는 원인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때문이었다는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주회사법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자회사가 또 자회사 만들 때에는 100% 자회사 돈으로만 해라 이거잖아요?
◆ 박영선>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돈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지금도 자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회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손자회사인 경우에만 100%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재벌이 더 이상 증손자 회사 그 이하로는 줄줄 줄줄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열사를 만드는 것은 경제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00% 자회사돈으로 하라는 것에서 50%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개 회사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50%를 진짜로 외국 회사나 진짜 외국인이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의 모기업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 박영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면 자회사를 못 만든다는 법의 취지가 그런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손자 회사를 만드는 데만 외국인투자 하겠다 하는 것이냐 거기에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에다가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영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손자 회사에게만 이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왜 법을 고쳐 달라는 거냐 이겁니다. 그것도 로비를 통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 김현정> 로비를 통했다는 것은 확신을 하세요?
◆ 박영선> 그럼요. 로비는 정부의 곳곳, 국회의 국회 곳곳, 언론사의 곳곳...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GS와 SK가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법을 제발 통과 시켜달라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몇몇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박영선 의원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도 반대하는데 대통령한테 누군가 잘못 주입시킨 것 같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논쟁이 붙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을 쉬쉬하면서 로비를 했던 것이고, 산자부 장관이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제발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로비가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박영선> 로비가 어디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의원들 여러 사람한테 이것을 설명을 산자부 장관이 제발 이것 좀 해달라. 2조 3000억, 외국인투자가 들어온다. 2조 3000억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2조 3000억 투자할 테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미국의 지주회사법 바꿔달라 그러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밤새 뚝딱거려서 바꿔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의회가 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법이면 저는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이 법이 그 정도로 정정당당한 법이고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TV 토론을 저랑 하자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TV토론이라도 하자, 대통령하고 TV 토론하자?
◆ 박영선> 나오셔서 왜 이 법을 그렇게 고집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외국인투자를 열어놓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국인을 가장한, 또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는데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 박영선>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동안 모기업 재벌 창업주로부터 아들, 그 다음 손자에게까지 지금 재벌들의 자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손자에게 물려줄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창출 거기다 간접고용 효과까지 대단한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 박영선>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만 5000명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1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요. 1만 4000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건설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트 회사를 짓는 건설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부풀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 법은 아이가 울어서 당장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사탕을 입에 물려주면 울음은 그칠지 모르지만 치아가 썩는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박 위원님, 오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반론질문을 하자면, 아무리 소신이 그렇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다수 동의하는 법을 법사위원장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 박영선> 다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그것을 잘못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것의 반대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 법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이고, 예산안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 법을 새누리당과 패키지로 딜 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어떻게 예산안을 걸고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 예산은 예산이고 법은 법입니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168명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168명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항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은 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레드카드감이다, 월권 행위를 했다, 몽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 박영선> 그것은 새누리당 대변인이 정치적 공세로 하는 이야기고요. 이 법이, 제가 그랬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앞에 앉혀놓고 이 법이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일자리 1만 5000개가 증가한다,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라고 제가 산업부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레드카드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 박영선> 저는 레드카드는 바로 말씀하신 그분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이 법의 폐해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합작투자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기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여기저기서 신문들이 새해 일정 내놓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요? 서울시장 후보는 저한테 서울시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 그 부분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고민을 해 보라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하시겠습니까?
◆ 박영선> 글쎄요, 정치라는 것은 항상 급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항상 좀 더 진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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