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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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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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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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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철도노조 대구기관차 승무지부장 황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황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 복귀 의사를 밝혔고, 다른 노조원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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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황 씨가 검거된 이후 대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 153명중 35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는 철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노조원들을 독려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검찰관계자는 "파업 참가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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