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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때리는데 뭔 상관이야"개 패고 던지자 말리는 주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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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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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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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이 말리자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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