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