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환자의 엉뚱한 생니 2대를 갈아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환자의 치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치료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의사가 깊이 반성하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1시께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온 환자 B(41·여)씨의 앞쪽 아랫니 6개에 대한 보철 치료 과정에서 엉뚱한 생니 2대를 치료 도구로 갈아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