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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는 데 불만…노숙자 쉼터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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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출소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이 지내던 노숙자 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서 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하순 새벽 대구시 북구 노숙자 쉼터 건물 주차장에 있는 물품보관 컨테이너 창고에 고의로 불을 질러 1천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절도죄로 6개월 간 복역한 뒤 지난달 초 출소했다.

서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자리도 찾지 못해 쉼터로 돌아왔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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