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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17차 공판, 국정원 당원명부 압수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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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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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국정원 수사관 정당법 알고도 자의적 해석"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7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진보당 당원명부 압수를 두고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8일 홍순석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안양시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압수 수색하고 이미징한 포렌식 조사 전문가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원명부는 공개될 수 없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며 "조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씨는 그러나 "홍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암호화된 휴대용 메모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문건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어서)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진보당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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