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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부동산업계는 취득세양도세 관련법안 처리도 잇따라 새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는 수직증축과 리모델링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법안 공포 후 4개월후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8개월째다.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으로 3개 층까지 증축, 가구수는 15%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단지가 35개, 2만2600여세대여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기대가 부동산업계에서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중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며 "업계에서는 나머지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