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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교육이 수치심 유발하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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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시킨 서울 마포경찰서에 대해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한 뒤 성기모형에 콘돔 착용을 시연하는 등의 교육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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