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남편과 아내의 친언니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아내 A 씨가 남편과 친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부부는 A 씨의 친언니와 함께 경북 문경으로 여행을 갔다.
A 씨가 잠든 사이 남편과 친언니는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결국, 2012년 추석연휴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의 간통 장면을, 잠에서 깬 A 씨가 목격하게 된다.
이후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힘들어하며, 11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