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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입으면 性희롱?'…인권위, 교과서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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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사진·참고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천재교육 등의 일부 교과서 내용 중에는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주체는 남성으로,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 △가사나 출산·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성만 등장 △정치·경제 영역 관련 삽화 주인공은 남성에 치중하는 등 남녀 차별적인 설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가족 교과서는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만 기술해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을 조장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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