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스타 '사생활 사진' 피해의 공통점 "믿는 도끼에 발등"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에일리 한효주 모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협박 당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최근 사생활 관련 사진으로 곤혹을 치른 여자 스타들의 공통점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점이다. .

지난 11일, 누드사진이 유출된 가수 에일리는 유출자로 전 남자친구를 지목했다. 소속사는 "미국에서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에 테스트용으로 촬영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라며 "전 남자친구에게 본 내용을 털어놓고 상의를 했을 때 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 이 남자친구는 현재 사진이 유출된 ALL KPOP에 재직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사람이 자사에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팔려고 접촉했다고 알려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한효주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매니저인 이 모씨와 황 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 시절,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윤 씨, 황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접촉해 "한효주와 전 남자친구가 찍은 사생활 관련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달라"고 협박했고, 한효주의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매니저는 스타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는 스태프다. 이들은 스타의 사생활을 대부분 알고 있는 만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씨는 이를 저버린 것.

한효주와 에일리 외에도 과거 사진 유출과 협박은 항상 가까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다.

배우 이태란은 2001년 전 남자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사람에게 "성관계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당시 해당 동영상은 존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이 매니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7년 아이비에게 동영상 협박을 한 유 모씨 역시 데뷔전 교제한 남자친구였다. 유 씨 역시 동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 공갈협박죄로 구속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