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훨신 높은 이자를 받아온 혐의로 구모(45) 씨와 남모(5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A(57.여) 씨가 빌려간 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A 씨 등 3명에게 연 280~360%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차량 5대를 빼앗는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일삼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47.여)씨에게 9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12억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3,456%의 고금리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