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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천만원대 토석·모래 절취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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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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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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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남의 땅에서 토석과 모래 등을 불법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지역 모기업 대표인 44살 천 모씨를 구속했다.
천씨는 지난 9월쯤 경주시 외동읍 타인의 공장부지에 들어가 15톤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과 3천만원 상당의 모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3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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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포항CBS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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