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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美쇠고기 반대 교사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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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해임결정에 반발하는 제주 교육계와 노동계.

 

제주도교육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영옥(48)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려 과도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진영옥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진 교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교육청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가 해당되고 업무방해에 따른 벌금형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내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진 교사가 4년 9개월동안 직위해제돼 심적 고통이 컸던 점을 참작했다는 재판부의 벌금형 확정 이유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장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비리도 아니고 전국 동시에 일어난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사상검증을 통해 진 교사를 찍어냈다"며 "벌금 1000만 원 때문에 해임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상을 검증해 교사 적격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진 교사도 "재판부조차 물어보지 않은 전교조 활동 전력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검증했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활동을 불온시 한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진 교사는 말했다.

진 교사는 특히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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