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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중앙기율위 권한 확대…3중전회 부패방지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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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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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정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중앙기율위)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지난 12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공보에서 제도개혁과 관련, '부패예방체계를 갖춰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반부패기구 설립과 제도 보완에 힘 쓸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4대 직속 부서인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 통일전선공작부, 중앙대외연락부에 파견된 기율검사원들의 소속이 해당 부서에서 중앙기율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명보는 이는 중앙기율위의 권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앙기율위가 당 중앙의 모든 부서에 대한 감독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시진핑-왕치산 조합의 부패척결작업이 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율위는 3중전회 폐막 다음날인 지난 13일 3중전회에서 나온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3중전회에서 반(反) 부패 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면서 기율 업무의 '이중지도체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홍콩과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앙기율위가 '이중지도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과거 불분명했던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성문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중앙기율위가 지방에 위탁했던 권력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중국의 각 지방 기율위는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와 중앙기율위 양쪽의 통제를 받는 '이중 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의 담당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방 기율위 관리들은 대부분 지역 당 위원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지방 관리들의 부패 단속 등 기율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각 성(省)의 당 위원회가 지역 기율위 서기를 지명·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중앙기율위에 지명권과 임명권을 넘기기 시작했다.

지방 기율기구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관리들의 부패 적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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