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국제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무단 방북' 이노키 의원, 부간사장직 정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2013-11-12 18:15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당원자격 정지도 요구·의회차원 징계도 유력
일본 유신회 의원단은 12일 임원회의에서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참의원의 부간사장 직을 50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中 연구팀 "조조 DNA 확정…다른 인물 연구에 응용"
하루에 6조원 매출 '11월 11일 쇼핑광풍'
고이즈미 "원전제로, 총리가 결단하면 된다"
라이베리아 대통령 호위차량대장 마약밀수 혐의 체포
또 이노키 의원의 당원 자격도 50일간 정지하도록 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에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이노키 의원에 관한 징계 동의를 13일 본회의에서 채택한다.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다함께당, 공산당이 징계안을 제출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징계동의가 가결되는 것은 1952년 이후 61년 만이다. 징계가 가결되면 징벌 위원회가 수위를 정한다.
프로레슬러 출신인 이노키 의원은 참의원의 불허 결정에도 이번 달 2일 북한을 방문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나고 7일 일본으로 돌아왔다.
참의원이 회의 중에 외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클릭
"딸과 서로 뺨 때리기"…교육장관 지명자의 '막장' 과거[이슈세개]
[단독]'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대질서 진술 번복…"공천 대가→차용금"
외교부 사도광산 브리핑 취소…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에 '당혹'
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중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檢 "지시 있었다" 판단
美 유명앵커, 방송에서 유방암 발견…절제수술 받아
中 연구팀 "조조 DNA 확정…다른 인물 연구에 응용"
하루에 6조원 매출 '11월 11일 쇼핑광풍'
고이즈미 "원전제로, 총리가 결단하면 된다"
중국 대학생 기독교 신자 100명중 4명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