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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이노키 의원, 부간사장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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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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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 정지도 요구·의회차원 징계도 유력

 

일본 유신회 의원단은 12일 임원회의에서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참의원의 부간사장 직을 50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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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감시자2025-05-24 09:35: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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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격차 해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리격차 해소## 나 해라 비리온상 청주시 아주 창피해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