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월세를 전세로 바꿔줍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금 12억원 '꿀꺽'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3-11-12 09:3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신혼부부나 대학생…1인당 3천여만원 피해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 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7∼2010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A씨는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대학생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3천여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