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사기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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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빌미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31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했고 그 결과 거액의 채무를 갚으려고 교비와 법인의 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적지않은 돈을 챙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 건설사 대표 박모(50)씨에게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수주를 빌미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김 전 총장이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 전 총장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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