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사측과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임금협약 관련, 사측이 노조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사 양측은 조정신청 접수 전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임금 협상 결과, 201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6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사측이 "상담·홍보·사무 업무에 종사자는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으니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운전업무 종사자는 대체인력이 없어 대체휴무를 줄 수 없으니 초과근무수당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600만 원의 초과분은 인권위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하다"면서 "돈이 있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