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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100배 내라'…노인 돈 뜯은 '공갈 마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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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 값 못 치렀다가 240만 원 뜯기기도
노인들에게 받아 낸 돈으로 포상금 잔치까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형사 처벌이 두렵고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노려 실수로 물건값을 치르지 못한 여성 노인들을 협박해 물건값의 수백 배를 뜯어낸 마트 사장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대형마트.

경찰이 확보한 이 마트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저녁 시간에 맞춰 찾아온 손님들로 붐볐다. 대부분 주부와 50~60대 여성들이다.

또 다른 화면에는 마트 2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계속해서 화면을 검색하자 이번에도 노인(여성) 1명이 마트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잡혔다.

화면에 나타난 노인들은 유니폼을 입은 마트 직원들이 아닌 마트를 찾은 손님들이다.

그런데 직원이 아니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마트 사무실에서 노인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확인 결과, 실수로 물건값을 치르지 못했다가 마트 종업원들에 의해 사무실로 끌려가 변제금 명목으로 물건값의 100~150배를 물겠다는 강제 각서를 쓰고 나왔던 것이다.

노인들은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는 마트 사장 A(59) 씨와 종업원들로부터 협박과 심한 모멸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측은 노인들에게 신용카드 할부결제나 자녀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나눠 내도록 강요했고, 피해 노인 중에는 2만 원짜리 물건값을 제때 못 냈다가 무려 240만 원을 물어내기도 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저녁 시간 때 마트를 찾은 50~60대 여성 노인들로 실수로 일부 물건값을 내지 못한 채 계산대를 통과했다가 마트 측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다.

이 중에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 물건을 장바구니에 떨어뜨렸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노인들도 있었다.

A 씨와 마트 종업원들은 노인들의 사정을 듣기는커녕 물건값을 내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강제로 사무실로 데려가 각서를 쓰게 하고 협박을 했다.

대부분 야채 등 1만 원 미만의 소액 상품 결제를 못 했다가 범행에 걸려든 사례였으며, 일부 노인은 실제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마트 사장 A 씨와 종업원들의 지나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수'라며 '즉시 돈을 지불하겠다'는 노인들 조차에도 협박·공갈을 했고, 심지어는 은행이나, 집에까지 따라가 물건값의 100배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A 씨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사전에 교육까지 했고, 노인들에게 받아낸 돈으로 직원들에게 20%의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직원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트 손님 B(62·여) 등 50~60대 여성 49명을 상대로 약 3,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없어진 상품으로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하려고 변제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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