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10명 중 4명은 자격이 없는 일반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14만78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는 8만6177호, 61.5%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3901호, 38.5%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소득이 늘어 자격이 상실됐거나 90년대 초 공급 당시 수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가입자였다.
반면 올해 6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법정 영세민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춘 대기자는 무자격 또는 자격상실 입주자와 맞먹는 5만6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입주대기 기간은 인천 60개월 등 평균 22개월이었다.
이처럼 자격이 없는 입주자들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는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 지나도 수급대상 탈락자 등 일반 자격자가 재계약시 30%의 인상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세대는 수급자격 상실자나 청약저축가입자 5만3901호의 약 12% 수준인 6700여 호에 그쳤다.
김관영 의원은 "진정으로 보금자리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이 상당한데도, 대기자에 육박하는 무자격자가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치고 LH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급탈락자 등 비자격자의 강제퇴거가 가능한 새로운 입주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