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에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6일 건보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천147만5천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54세의 A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서울북부지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패소판결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