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입은 상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해양경찰 직원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의 우울증 진료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해양경찰은 지난 2008년 25명에서 지난해에는 33명으로 약 32% 증가했다.
이는 일반 국민 중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환자 수가 24.5% 증가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해양경찰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148명이며, 이 중 남성은 92.6%(137명), 여성은 7.4%(11명)이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은 수는 7명이다.
해양경찰의 공무 수행 중 사상자는 2009년 22명에서 2011년 31명, 2012년 75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6명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업무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해양경찰은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동료의 부상과 사망을 자주 경험하는 등 근무 강도가 높은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나 확보한 예산은 아예 없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상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의 건강권 확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치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